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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4 2016고합11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43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4. 말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그곳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식사나 카드 도박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가 서로 심한 욕설을 한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2016. 9. 18.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데 평소 선배 대우를 하지 않고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위협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8. 02:57경 위 주식회사 E 컨테이너박스 내에 평소 자신의 BMW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다니던 사시미칼(길이 약 34cm, 칼날길이 21.5cm)을 들고 가 피해자를 위협하며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씨발 이거 뭐고”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에 잡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2회,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려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나자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함께 있던 F, G이 피고인을 양쪽 팔로 감싸 안으며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옆구리 부위의 길이 약 3.5cm, 깊이 약 15cm의 자상 등 총 4군데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상해정도 및 피해자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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