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8세)과는 지인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26. 22:20경 청주시 상당구 D건물, ××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길이 15cm 가량)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25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B을 껴안아 들고 안방 침대에 눕히고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지금 C언니가 오고 있으니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반항하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C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그만하고 나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B,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