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12. 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외 1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7. 1. 16. 채권최고액 202,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14.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전의 각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각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것을 기화로 2018. 12. 1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C는 주식회사 I 이하 I'라 한다
의 지분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I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14,644,210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의 납부를 연체하자 피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그 과점주주인 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가 법정기일이 2017. 7. 19.인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19. 2. 13. 배당할 금액 중 1순위로 이 사건 조세채권자인 피고에 13,904,040원을, 2, 3순위로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부질권자인 H에 191,000,000원과 12,940,455원을 각각 배당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9. 12. 4. 이 사건 배당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