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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130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E은 2011. 5. 14.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1. 6. 30. 으뜸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8,1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0. 1. E과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 11. 17.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1. 10. 24.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고, 2011. 11. 1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으뜸새마을금고는 대전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7. 16.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으뜸새마을금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2016. 2. 1.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6. 2. 15.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액 178,1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6. 6. 16. 실제 배당할 금액 176,050,022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19,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대전광역시 서구에 1,308,18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에 135,000,00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잔여액 20,741,84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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