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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325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14,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이천시 D 전 5,1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4. 12. 15.에 채권최고액을 2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6.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근저당권에 앞서, 2002. 4. 22.에 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자 E조합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6,000,000원), 2004. 6. 8.에 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자 F의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00,000원), 2005. 8. 4.에 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자 G의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09. 3. 9.에 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자 H의 4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원고는 5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이전인 2007. 11. 2.(근저당권자 H의 4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이다)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72,00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10267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 결정이 2007. 11. 2.에 등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선순위 가압류권자이다. 라.

이후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911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액은, 71,989,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07. 11. 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조합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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