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재차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① 공과금채권이 일반 파산채권에 속하는 일반채권보다 우선하거나 적어도 동순위이므로, 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는 보조금반환채권은 당연히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② 제1심판결과 같이 해석하면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조금반환채권은 우선적 파산채권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보조금반환채권이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한다는 조문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일면 타당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제1심판결에서도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도록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확장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해당 조문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2016. 1.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 해당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입법적인 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개정 법률 부칙 제7조에서'제33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환금과 그 밖의 채권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