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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9 2018가단102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0,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6. 3. C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D건물 B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무렵 C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해 왔다.

원고는 2011.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8. 29.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원고는 2013. 8.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3. 9. 1.부터 2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7.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3. 근저당권자인 성당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사건에서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8.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 2. 8. 이루어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중 23,839,77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36,160,226원 (= 60,000,000원 - 23,839,7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주 및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크게 훼손되어 헐값에 경매가 이루어졌고, 또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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