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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6 2018가단1011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 8.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건물, 406호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후 위 임대기간을 최종적으로 2018. 1. 8.까지 연장한 사실, 원고가 위 2018. 1. 8.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위축되어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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