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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4.12 2012가단1959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7. D으로부터 평택시 E, F, G(다음부터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일부인 401호 다만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되지는 않았다. 를 임차보증금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전입신고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거주하여 오다가 2011. 5. 13.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08. 9. 2.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서측 98.78㎡(가칭 202호)를 임차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08. 9. 12.부터 2010. 9.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서측 98.78㎡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그 임차기간과 같은 기간을 전세권 존속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서측 98.78㎡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9. 30. 접수 제49359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지와 건물 및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D 소유의 다른 토지를 포함하여 2008. 4. 2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그 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신청으로 2011.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다음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각 부동산은 2012. 10. 9. H에게 매각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집행법원에 각 임차보증금 상당(원고는 55,000,000원, 피고는 6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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