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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872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08,181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7. C의 소개로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부산 수영구 D건물 14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1,000,000원,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임차기간 2012. 9. 27.부터 2013. 9.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C이 임대인란에 피고, 중개인란에 E의 각 명의의 서명을 하고, 각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C에게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C은 공인중개사 E의 ‘F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E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F 공인중개 사무소 한편에서 상주하면서 대부업을 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원고는 2014. 8. 28. 위 경매절차에서 7,291,81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 E의 중개보조원 C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여 기간만료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291,819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52,708,181원(= 60,000,000 - 7,291,819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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