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노7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전신에 멍이 들어 있는데, 특히 목 부위에 든 멍의 위치 및 모양으로 볼 때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부부싸움 도중에 창문을 향하여 컵을 던진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 역시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싸우던 중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피해를 입 기도 하였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컵 등을 창문으로 던지는 행위를 하였을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