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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장 E을 협박하거나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장 E을 협박하고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F, 당 심증인 I의 각 진술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고 목 또는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하다가 E을 먼저 때리는 장면( 영상 11분 25초), 이후 피고인이 다시 때려 E의 몸이 뒤로 젖혀지는 장면( 영상 11분 30초), 피고인과 E이 서로 뒤엉키다가 피고인의 손이 E의 목 부위를 때리는 장면( 영상 11분 42초) 등이 녹화되어 있고, 이는 E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③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동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 하여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E의 가슴 부위를 때렸고 이러한 행위는 E을 공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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