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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169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폭행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머리를 다른 곳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칼로 찌르는 것에 대항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발생한 상해는 머리 부위가 정지상태에서 넘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머리 부위에 가속이 붙을 수 있는 힘이 가해 지고 이로 인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바로 위 안쪽 부분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렸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밤중에 집에서 혼자 걸어 다니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뒤로 넘어지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상해를 입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 묻은 옷가지와 깨진 술병을 치워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⑤ 피해자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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