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병을 방안에 집어던져 깨트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A가 자신을 폭행하고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불안상태에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에 일어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B이 오른쪽 정강이에 멍이 든 사진을 제출한 점, 피해자 B의 목 부위에 깨진 병으로 인한 찔린 상처가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 A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칼로 피고인 A를 2회나 찌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술병을 피해자 B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며 깨진 유리병을 집어 들어 목 부위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과 애인관계에 있는 자로, 2012. 10. 14. 22:50경 대전 서구 E,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없어 밖으로 나가 술을 사가지고 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