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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3 2013고합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2. 15:10경부터 18:4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노래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0세)와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씻고 나온 피해자를 작은방 침대에 눕힌 후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코를 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죽은 동생이랑 너랑 꽁씹(상대가 마음에 들어 대가를 받지 않고 성관계하는 것을 의미) 했다. 내 동생이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 옆 바구니에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을 꺼내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와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E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E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흉기인 칼로 E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모양과 색깔의 칼이 발견되었고, E가 201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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