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명도암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명도암 입구 삼거리 동쪽 500m 지점에서 미끄러지며 차량이 도로 우측 도랑으로 빠지게 되었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