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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20: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거문오름 입구 서측 300m 지점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동부경찰서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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