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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연화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4. 23:27경 위 연화사 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에 의해 단속된 후 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 경위를 질문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정당한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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