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4. 23:27경 위 연화사 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에 의해 단속된 후 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 경위를 질문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정당한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