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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1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6:55경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있는 거문오름 입구 앞 교차로를 표선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교래리 방면에서 우측 거문오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신호위반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치료 후에도 인지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단,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형사처분 2013. 3. 11.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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