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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686』 피고인은 2018. 3. 10. 16:48경 제주시 오현길 50에 있는 북쪽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오현길 56에 있는 오현교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81』 피고인은 2018. 6. 20. 10:18경 제주시 조천읍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처벌전력 등) 『2018고단168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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