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38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외부의 1 층과 2 층 계단 사이에 위치한 남자 화장실에서, 붙어 있는 여자 화장실의 상부 칸막이 사이로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게 들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31세) 가 소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8. 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내지 7번의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3회 촬영한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범죄 일람표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소변 보는 모습과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여죄 관련 사진
1. 본건 동영상 파일 및 여죄 동영상사진 파일 복제 C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