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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1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6. 30. 01:50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2 세) 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구강 내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 A는 2016. 6. 30. 02:00 경 위 ‘G’ 식당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행위에 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군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45 세 )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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