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780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35,000,000원, 월 관리비 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8.부터 2017.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차임의 정함은 없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13,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 금은 2015. 9. 18.에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3. 피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17. 계약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원고 측의 사정으로 인해 이를 종료하고자 하므로 2019. 12. 23.까지 임차 보증금 135,0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 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은 2019. 9.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카 임 428호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2020.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 임대차 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해 지를 통보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9. 12. 26.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2 제 2 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시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 고가 관리비 1,480,000 원 및 정화조 청소비 40,000원을 미납하는 등 원고의 해지 통보는 위법 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