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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08 2018가단266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이후에도 별도로 갱신이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8.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가 2018. 7. 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2018. 4. 5.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7. 5.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중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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