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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510에 있는 교문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서울 망우리 쪽에서 인창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중앙예식장 사거리 쪽에서 서울 망우리 쪽으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 07:18경 구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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