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04 2020가단105268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전 21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6. 11.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