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31 2016가단1012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답 1,37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3. 8.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