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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28 2014가단1261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E 전 4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0. 4.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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