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04 2015가단100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경남 함안군 D 임야 11,40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89.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C에게 경남 함안군 D 임야 11,40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89. 6.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