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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04 2015가단100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경남 함안군 D 임야 11,40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89.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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