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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22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3. 01: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일부러 부딪친 뒤 그 충격소리에 놀라 정차하여 내린 피해자에게 ‘팔이 아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 오게 하는 등 순순히 금원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6. 23. 02: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일부러 부딪친 뒤 위 피해자에게 ‘팔이 아프다, 어떻게 할거냐’라면서 시비를 걸어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내리게 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팔을 들이밀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제1항 기재의 D의 남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10분 전에 내 아내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

'고 알려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D, F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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