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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9 2019가단21101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4. 2. 경 원고가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피고 B이 통영시 E 전 69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20.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나.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고, 2015. 7. 17. 피고 C는 원고에게 ‘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로 담보되는 피 담보채권 액이 3,5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가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면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위 피 담보채권 3,500만 원을 변제하며, 만일 위 피 담보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가등기를 말소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위 확인서에 따라 2015. 7. 23. 위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말소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 B과 피고 C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7. 19. ‘2015. 7. 23. 자 약정’ 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7. 5. 경 원고에게 ‘ 원고의 위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말소해 주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 3,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 위자료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약속하면서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6. 9. 위 두 번째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마. 그럼에도 피고 B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창원지방 검찰청에 피고 B을 고소하였고, 피고 B은 2020.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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