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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1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4: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관계에 대하여 헛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식당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05년 징역형의 처벌은 받은 이후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업소 의자(스테인리스 재질, 무게 3Kg, 의자의 높이 81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나아가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의자를 높이 들어서 내리쳤다’는 취지의 C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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