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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관련해,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상체를 끌어서 I의 허리가 숙여진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의자를 들고 다가가 플라스틱 의자로 I의 상체를 내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내리친 플라스틱 의자가 I의 뒷목 부근에 맞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I은 턱, 눈, 머리, 목, 어깨, 가슴, 코 등이 아프다고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1. 25.경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점, ③ I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을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부)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부)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에 ‘안면, 머리, 어깨, 목, 손 많이 부음’이라고 되어 있는바, 뒷목 부위를 플라스틱 의자로 맞았다면 목, 어깨, 머리 등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데 위 상해진단서 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과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그로 인한 상해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도 인정되고, 피고인 B의 플라스틱 의자를 동원한 폭행으로 인해 I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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