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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57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779,247원 및 그 돈 중 399,883,735원에 대한 2015. 2.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6. 27.경 피고에게 대출만기일을 2012. 6. 27.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의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4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하였다.

(2) 한편, 2015. 2. 17. 기준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미상환 액수는 570,779,247원(대출원금 399,883,735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170,895,512원)이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의한 2011. 12. 28.부터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7.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미상환액 570,779,247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인 399,883,735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 B, C 외 3으로 구성된 동업체(조합)이고, 피고는 위 동업체에서 탈퇴하고 B 외 1인이 모두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동업체 내부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일 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어떠한 항변사유도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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