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4,647,947원 및 그 돈 중 65,043,866원에 대한 2015. 7. 9.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1. 6. 3. 소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이율 연 21.9%, 연체이율 연 33.9%, 여신기간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7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받았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98,000,000원의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에 관하여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친애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친애저축은행은 원고에게 각 순차로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2015. 5. 28.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미상환 합계액은 124,647,947원(원금 65,043,866원 이자 및 연체이자 등 59,604,081원)이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미상환액 합계 124,647,947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인 65,043,86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2호) 및 그 부칙(2015. 9. 25. 제정 제26553호) 개정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같은 법(위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근보증한도액인 9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