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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02 2016고단12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서 2015. 8. 경부터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동료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E(E, 32세) 가 평소에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07:15 경 위 D 기숙사 거실에서, 다른 동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참견하면서 시끄러우니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5cm, 전체 길이 32.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어깨 및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식칼 압수장면 등 사진)

1.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제 1호) 의 현존

1. 포기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범행의 위험성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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