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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5. 5. 17:15 경 서울 강북구 B, 1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인 ‘ 디시 인사이드 (www .dcinside .com)’ C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작성자 명 『D 』으로, 'E' 이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게시 내용에 " 표 본- 서울 :52 전국 :332 / 한국 갤럽"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4. 내지

5. 5. 실시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련 출구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 한국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출구조사결과를 공표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7. 4. 30.부터 2017. 5. 2.까지 여론조사기관인 ( 주 )I에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F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43.2% 이었음에도, 마치 사전투표 결과 F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35.7% 로 하락하여 피고인이 지지하는 G 후보자와의 격차가 좁혀 진 것처럼 허위로 출구조사결과를 조작하여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F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게시 글 기록 편철), 내사보고( 피 혐의자 IP 구 글 링 결과),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작성 인터넷 게시 글 내용 분석), 수사보고( 디시 인사이드 회신자료 내용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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