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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5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15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를 ‘따까리’, ‘꼬붕’이라고 놀리거나 수시로 때리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0.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위 F고등학교로 가는 통학버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블린’, ‘부엉이’라고 놀리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0. 4.경 위 F고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내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책상 위에 올라가 양팔을 벌리게 한 뒤 뒤에서 안아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는 속칭 “예수놀이”를 강제로 시키고, 피해자가 이에 싫은 내색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0. 6.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독서실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독서실에서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2010.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 F고등학교 교정 내에서, 피해자를 부른 후 숫자를 세어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 안에 오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 2010. 3.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위 F고등학교 교정 내에서, 피해자에게 "따까리’, ‘꼬붕'이라고 부르며 학교 내를 강제로 데리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싫은 표정을 지으며 이를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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