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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6가단561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146,420원, 원고 B, C에게 각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D과 H, I은 2012. 3. 2. J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4. 9.경까지 원고 A과 함께 고등학교에 다닌 동급생들이다.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고, 피고 G은 I의 아버지이다.

피고 D과 I은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부모인 피고 E, F, G과 함께 살거나 그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피고 강원도는 J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 주체이다.

나.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피고 D은 2012. 3. 12.경부터 2014. 9. 22.경까지 J고등학교 1학년 2반 교실, 2학년 3반 교실, 3학년 1반 교실과 복도에서 혼자 또는 H과 함께 200여 회 이상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얼굴, 팔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

I은 2012. 3. 12.경부터 2012. 12. 21.까지 J고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100여 회 이상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팔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하 피고 D과 H, I이 행사한 학교폭력을 합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피해사실의 신고 및 그 후의 경과 원고 A은 2014. 9. 22.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학교에 신고하였다.

J고등학교는 2014. 10.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결과 피고 D과 H은 퇴학처분을 받았다.

피고 D은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위 조정위원회는 피고 D에 대한 퇴학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J고등학교는 2014. 11. 10. 피고 D에 대하여 출석정지와 전학 등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

A은 피고 D에 대한 출석정지 등 처분에 대하여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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