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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4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6. 03:00경 대전 대덕구 C 5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종업원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 이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서 받침대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D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에게 그곳 종업원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니덜은 뭐냐, 니들은 공권력 행사하지 말고 옷벗고 내려가서 맞장 뜨자, 개새끼 씹팔놈, 니들이 나를 역어 넣을려고 해” 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D주점 앞길에서 대전 대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술 값도 지불하였으니 조용히 가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옷벗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의자가 던진 계산서 받침대)

1. 회보(K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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