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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정6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644』 피고인은 2018. 6. 13. 00:25경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 E과 함께 국수와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종업원 F이 안주를 주문하지 않으면 소주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거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야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바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G가 항의하자 큰소리 욕설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도중 동 업소에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645』 피고인은 2018. 6. 13. 00:2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주인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G를 포함한 위 음식점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니들이 세금 받아 쳐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씨발 것 똑바로 해라, 씨발 자슥아, 경찰들이 무능하면 씨발 자슥아 욕 먹어야지, 처벌하든지 씨발 자슥아, 법대로 하면 되는 아니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44』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2018고정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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