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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8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9. 04:40경 서울 강서구 B에서, 처와 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임마 너 뭐야, 이 새끼 니 맘대로 해"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4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 너 말조심해 건방떨지 말고 가 임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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