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은행 군자점 앞에서,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여기에 접속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 약속을 잡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F(여, 30세)을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장소로 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앙톡채팅방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등으로 가벼운 벌금 등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조직적ㆍ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고 1회성으로 알선한 것에 그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