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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1 2020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가 가출하여 혼자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로 받아온 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1. 27. 00:00경 제주시 D호텔에 투숙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1회에 약 25~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투숙 중인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같은 호텔 13층 불상 호수의 객실에 데려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경까지 하루에 약 3~4회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신변보호 요청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성매매 알선의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매매 알선으로서 알선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알선 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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