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의 원리금 합계 80,863,988원 및 그 중 원금 21,845,9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최초 채권양도일인 2001. 12. 31.경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송은 위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한참 경과한 2014. 10.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인인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2005.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05가소9721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로 이 사건 채권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06. 3. 23. 승소판결을 받아 200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0. 29.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가 2005. 9. 16. 이 사건 전소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를 하여 2006. 3. 23.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2006.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전소의 청구 채권이 이 사건 채권과 동일하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