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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1318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1999. 12.경 위 양수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위 양수금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최초 채권양도일인 2002. 3. 30.경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6.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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