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344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의 원리금 합계 88,320,613원 및 그 중 원금 22,526,9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최초 채권양도일인 2005. 7. 13.경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송은 위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0.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