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344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의 원리금 합계 88,320,613원 및 그 중 원금 22,526,9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최초 채권양도일인 2005. 7. 13.경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송은 위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0.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