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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095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작성 증서 2016년 제30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2의 1 내지 3, 갑3의 1, 2, 을3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원고들은 2016. 10. 27. 채권자 피고가 2012. 11. 29. 채무자 원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는 2016. 12. 31.로 하되, 채무자 원고 A 및 연대보증인 원고 B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작성 증서 2016년 제3083호). 나.

삼육이앤씨㈜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채권자 삼육이앤씨㈜(이하, ‘삼육이앤씨’라 한다

)는 2016. 11. 9. 채무자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750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피고가 제3채무자 원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청구금액 1억 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채23024),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6. 11. 14. 원고 A에, 2016. 12. 27. 채무자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원고 A는 2016. 11. 18. 삼육이앤씨에 전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원고들의 변제로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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