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54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작성의 2013년 증서 제1069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작성의 2013년 증서 제1069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