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안면마비’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덕릉로 811(상계동)에 있는 흥안운수 주식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2016. 9. 30. 업무 도중 두통 및 시야장애 등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뇌경색증, 얼굴헤르페스,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6. 11. 1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뇌경색증, 안면마비가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가) 원고는 2006. 7.경 흥안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의 원고의 근무시간은 별지 ‘원고의 근무내역’ 기재와 같은데,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6. 9. 28. ① 05:31~10:19, ② 11:02~14:52, ③ 15:23~19:46, ④ 20:37~00:11, 다음날인 2016. 9. 29. ⑤ 04:11~07:05, ⑥ 08:22~12:30 버스 운행을 하면서 사실상 31시간 가량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4시간 55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